장기간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여 3개월 이상 입원하고 있거나 입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된 특수학급입니다.
순회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인 장애 어린이 중 보호자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배치
병원 치료 : 낮 병동, 입원 치료
구분 | 영아 | 유아 | 초등 | 중·고등 |
---|---|---|---|---|
학급 수 | 1 | 1 | 2 | 2 |
협력학교 | 대전해든학교 |
학생 수요에 따라 학급 변동 가능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방과후 교육비, 치료지원비, 교통비 등) 지급
042-330-2190